서울 남부지검 청사 전경. 이준헌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대표 김모씨(35)가 30일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김씨를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2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씨의 행방을 쫓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약 720억원 규모의 선 정산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유령회사’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 정산 대출은 소상공인 등 카드가맹점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 대출이다. 실제 상환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사가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PG사가 크로스파이낸스 선 정산 대출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보고, 검찰에 루멘페이먼츠를 수사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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