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소 사실 혐의와 무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삭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일부를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과 간접 정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허위로 만들어 유포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 부분은 김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 비리용역과 무관하고 성남시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여론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김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착관계를 명시한 부분도 축소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소사실이 명예훼손 혐의와 뚜렷하게 관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직 경위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와 한 기자의 변호를 맡은 신인수 변호사는 “공소장 한쪽에서는 김씨의 말이 허위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김씨의 말이 진실인데 뉴스타파가 왜곡했다고 한다”며 “공소장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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