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변호사 ‘회피’ 안 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대표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안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추천 표결에 참여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과거 안 후보자의 장남 안모씨(39)와 동료였다. 안씨는 2017년 변호사 시험 합격 직후 바른에 입사해 2년간 재직했다. 안씨는 2019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겼다.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이 변호사는 2000년부터 바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21년 9월 대표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3명 중 1명으로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안 후보자의 아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안 후보자에 대한 추천 표결을 회피하지 않았다. 추천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안 후보자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 후보자와 함께 위원장 후보 심사 대상에 오른 김진숙 변호사(60)에 대한 표결은 회피했다. 김 변호사가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변호사 측은 “안 후보자의 아들이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최근에야 알게 됐다. 후보추천위 당시에는 몰랐다”며 “신입 변호사라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가 안 후보자의 아들과 직장 동료였다는 이유로 관련 심사에서 배제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법적 근거가 없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모호하다. 설령 적용 대상일지라도 자녀의 전 직장 상사는 법이 정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막을 수단은 없다. 인권위원장 후보자 모집공고에 안내된 제출 서류 외에 후보 신상·자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후보추천위에 없기 때문이다. 추천위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장남이 해당 로펌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 방법도 없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요구자료 및 서면답변서에서 “(장남은) 바른·태평양에 공식 절차를 거쳐 정당한 방법으로 입사했다”고 답했다. ‘이영희 변호사 등과 만난 적이 있냐’는 국회 질문에는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