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광복회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당시 심사 과정에 광복회장이 근거 없이 배제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에 피해가 간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3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관장은 지난달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다. 김 관장은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지목한 인사다. 그는 과거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한다”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임명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김 관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광복회 측은 후보자 제청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독립기념관장은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보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장 임명후보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망’에 의해 제청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오영섭 임추위원장이 독립기념관장 추천 당시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이 후보로 나섰다는 이유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이 회장을 회피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오 임추위원장이 당연직 임추위원인 이 회장에 대해 (후보자 제청) 회피 대상자라는 잘못된 사실을 공유했고, 이 회장은 이에 기망당해 후보자 심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추위에는 제청 회피 제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오 위원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해 이 회장이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 회장은 광복회장이고, 후보자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에 대해 심사해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광복회 측은 과거 광복회 출신이 관장 후보자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광복회장이 심사에서 배제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심사 시 광복회장은 당연직 위원인데, 그렇다면 광복회 회원들은 모두 후보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정부 측은 광복회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리적 문제도 지적했다. 집행정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집행정지 인용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적절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인용된다.

이산해 변호사(정부법무공단)는 “신청인들은 김 관장의 임명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후보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고, 김 관장이 업무를 추진하던 중 한 달 만에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 기관과 사업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광복회 측에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문은 오는 20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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