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홍식(유아인)이 지난 7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염려된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유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일행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유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내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병원 쇼핑 방법과 미용 시술을 빙자했고, 5억원 상당의 돈을 이용해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의사 동의 없이 투약한 적이 없었다”며 유씨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겪은 점을 언급했다. 타인 명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데 대해서는 “꾸준히 치료받고 있고 현재 수면제 의존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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