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군청 과장급 공무원이 하급자로부터 시가 48만원 상당의 한우·과일 선물세트 수수

#군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무관련 기업·단체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선물 수수

국민권익위가 4일 공개한 2024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적발 사례다.

권익위는 이날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이같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 기간(8월 24일~9월 22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매년 명절 기간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 출장, 공공기관 물품의 개인적 사용,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수수, 부정청탁·이권 개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파견돼 비노출 점검을 진행하며,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엄중 문책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도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로 가능하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