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이자 친구를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자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0) 씨와 이 씨의 동생 이 모(17) 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씨는 징역 7년, 이 양은 단기 3년~장기 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 일대에서 동생 등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학교 후배인 여고생 A 양을 3시간가량 감금·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생의 부탁을 받고 A 양을 불러낸 이 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해 끌고 다니며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고, 500만 원가량을 1시간 안에 빌려오라고 강요하거나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동생이 A 양에 악감정이 있고, 풍족하게 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후 이명에 시달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한 A 양의 부모는 "소중한 내 자식이 이런 피해를 볼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가해자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겠지만, 엄히 처벌해 딸아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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