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서울시의 지원이 끊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가 폐국 위기인 가운데, 서울시 측은 TBS가 공영적 성격을 가진 매체로 유지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TBS가 상업광고가 금지된 현 상황에서 공영방송 성격을 유지하면 사실상 폐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회의에서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에게 “TBS 설립·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해 폐지가 되었다”며 “서울시의회가 주도해서 폐지한 만큼 다시 (조례 제안을)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저는 TBS처럼 지역특화방송의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보기획관은 TBS의 중요한 기능 세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기상과 교통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생긴 것 같고, 현재로서는 예산 지원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도 TBS가 기상정보 재난방송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TBS를 민영화하기보다는 서울시가 다시 제대로 운영을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TBS 출연 기간 해제를 언제 결정 하느냐고 질의했고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행안부만의 문제라기보다 중앙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건이라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고 답하며 “이미 서울시 출연기관에서의 지원 조례는 폐지됐지만 법적 지위에서는 행안부에서 고시가 나와야 법적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20억 요청한 TBS에 서울시의회 “조례 이미 폐지” 반복
  • TBS 대표대행 “직원들, 김어준으로 고통...사재 털어서라도 우리 도와야”
  • 인건비 없는 TBS, 사측은 집단 해고 언급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도 사실상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TBS 내부는 딜레마에 처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은 “TBS 폐지 조례가 실효되며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가 이미 사라졌고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도 멀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서울시 출연기관에 맞춰있던 현재의 정관을 바꿔야 재원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 말했다.

송 지부장은 “정관을 바꾸어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면 사실상 폐국을 막을 길은 없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TBS가 지역 공영방송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고 그것이 현재 우리 내부의 딜레마”라고 전했다. 이어 “35년 간 공적재원이 투입된 TBS를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며 “TBS의 불완전한 지배구조의 개선, 재원의 다양성 및 건전성에 대한 방법론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