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지난 4일 KBS 야권 이사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들이 불참한 임시이사회에서 여권 이사(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들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언론단체가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KBS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선임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며 정지된 바 있다.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에서 거듭된 제동으로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할 때, 광폭 행보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KBS 여권 이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첫 출근 당일 면접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선임해 논란을 빚은 이들”이라며 “무엇보다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선임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은 효력이 법원에 정지되었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는 그들의 행보가 놀랍기만 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 중 하나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법원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상임위원을 전제하고 있다”며 “(정부 지명) 2인의 위원만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목적 저해”]

▲4일 KBS 임시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피케팅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언론연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 효력이 정지된’ 방문진 이사들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임되지 않았나. 법원의 판단만 없었을 뿐 그들의 임명 또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KBS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이어 “결국, 본인들의 임명 효력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며 KBS 차기 사장 인사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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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는 또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사장으로 앉힌 데 공헌한 이가 바로 서기석 씨”라며 “공영방송 KBS가 망가진 데에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연임한 것도 모자라 다시 이사장직에 오르게 된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박민 사장을 제외하고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을 말라”며 “이치에 맞지 않는 행보는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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