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카타르에서 600억 원대 LNG 운송사업 계약을 따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5억 원을 가로챈 에너지 유통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카타르 석유 벤더사와 605억 원 규모의 LNG선 운송 계약에 성공했다고 속여 투자자 85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투자하면 연 96% 배당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았다가 지난해 말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소셜 미디어에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 영상 등을 올리면서 마치 계약에 성공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업체가 계약했다는 회사가 실체가 없는 곳으로 보고, A 씨 업체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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