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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공시대상 기업의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격차는 20% 넘게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남녀 근속연수 격차가 공시대상 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공공기관에서 모두 성별임금격차는 20% 넘게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시대상회사의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으로 남성 1인당 평균임금(9857만원)보다 2600만원 가량 낮았다. 성별임금격차를 비율로 환산하면 26.3%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도 2000만원 수준에서 유지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74만원으로, 남성 1인당 평균임금(7849만원)보다 1800만원 가량 낮았다.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22.7%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

여가부는 공시대상회사의 여성 노동자 비중과 여성 노동자의 근속연수 증가가 성별임금격차를 줄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공시대상회사의 남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1.9년으로 여성(9.1년)의 근속연수보다 23% 더 길었다. 전년보다는 격차가 2.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공공기관 남녀 근속연수 격차는 일반 사기업보다 여전히 더 벌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남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으로 여성 평균 근속연수(10년)와 격차가 29%에 달했다. 전년보다 소폭(2.5%포인트)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근속연수에선 성별 격차가 컸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상장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공시대상회사 2647곳과 공공기관 339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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