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영방송 KBS는 이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심위는 지난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기소나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봤다.

이날 주요 지상파 3사(KBS·MBC·SBS) 메인 뉴스 중에선 KBS ‘뉴스9’가 김 여사 관련 수심위 결과를 12번째 순서에서 1분40초가 채 되지 않는 분량으로 다뤘다. <검찰 수사심의위, ‘고가 가방’ 불기소 권고…수사팀과 견해 일치> 리포트에서다.

▲KBS '뉴스9' 갈무리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수심위 결국은‥ ‘명품백 김여사’ 불기소 권고> <결국 불기소‥공허해진 “성역 없는 수사” 약속>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론‥파장은?> 등 세 개 꼭지로 관련 소식을 다뤘다. SBS ‘8뉴스’도 < ‘명품 가방’ 수사심의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 <다음 주 불기소 결정 유력…논란 불가피> 등에서 수사심의위 결과와 해석을 전했다.

MBC는 “한국에서는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같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것. 반쪽짜리 수사심의위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며 “기아차 불법 파업이나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등 역대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쪽이 참여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최재영 목사는 빠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과 검찰만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SBS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판단만 내리는 기구인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검찰과 변호인이 똑같이 불기소를 주장했던 만큼 애초부터 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더구나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과정이 없었다. 애초부터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최 목사 과련해 SBS는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은 고소 당사자, 사건을 고발한 기관,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인데 최 목사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라 부연했다.

▲SBS '8뉴스' 갈무리

이튿날인 7일에는 일부 수심위원이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졌지만, KBS ‘뉴스9’에선 관련 보도가 한 건도 없었다. MBC와 SBS가 수심위에 대한 추가 취재를 거친 내용과 야권의 반발 등 정치권 상황을 전한 것과 대비된다.

MBC ‘뉴스데스크’는 <“수사 더 필요” “받은 건 잘못”..국민 눈높이 맞나?> <“막장 면죄부 쇼” 야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국민의힘 “기승전 특검”>, SBS ‘8뉴스’도 <‘김 여사 불기소 권고’ 수심위 일부 위원 “수사 계속해야”> <수심위 결정에…야당 “김 여사에 면죄부” 여당 “결정 존중”> 등으로 관련 뉴스를 전했다.

MBC는 “민주당은 당장 9일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특검법 심사를 시작하고, 12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물론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더한 새 특검법도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 수심위가 중립적으로 잘 판단했을 거’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수심위를 민주당이 비난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반발했다”고 했다.

이어 MBC는 “대통령실은 검찰 수심위 결정에 대해 이틀째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SBS는 “6가지 혐의 가운데 특히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어렵더라도, 두 혐의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으면 인정될 수도 있는데, 검찰 수사가 모든 의혹을 해소할 만큼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였다”라고 했다.

SBS는 또 “일부 위원은 검찰 수사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기 전까지 5개월간 뭘 했느냐’는 비판적 취지의 질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은 사회적인 논란을 고려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심의위에 함께 올려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다만, ‘수사 계속’ 의견은 전체 수사심의위 위원 15명 가운데 소수에 그쳤다”고 했다.

지상파 3사를 넘어 종편 3사(주말 ‘뉴스7’ 편성 없는 MBN 제외 TV조선·채널A·JTBC)까지 6개사 기준으로도, 7일 김 여사 관련 보도가 없는 방송사는 KBS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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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명품백 함정 몰카지만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 MBC “공직자 부인 디올백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현실로”
  • 중앙일보 기자 “김건희 수사 국민눈높이 안맞다” 尹 “저도 영부인 자택에서…”
▲JTBC '뉴스룸' 갈무리

이날 JTBC ‘뉴스룸’은 <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검찰 ‘무혐의 처분’ 전망> 리포트에서 수심위의 표결 비공개 결정을 두고 “검찰 수심위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면서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의 표결 결과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취재기자 출연 코너에서도 “수심위 운영 지침에 적힌 1조 목적을 보면, 검찰 수심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점이 적혀 있다”며 표결 비공개는 “수심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전했다.

TV조선 ‘뉴스7’은 <‘명품 수수 의혹’ 수사 마무리… ‘최재영 신청’ 수심위 개최 가능성↓> 리포트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는 열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해당 리포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향범인 최재영 목사의 공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없지 않나”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 의견을 전했다.

▲TV조선 주말 '뉴스7'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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