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해당 가방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임의 제출한 명품가방을 돌려받지 않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다.

김 여사 측이 명품가방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

하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최 목사의 가방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된 압수물이라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을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최 목사 측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힌 만큼, 가방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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