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강윤중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 증언을 일절 거부하면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섰다. 신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다.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신씨가 응하지 않자 신씨의 주거지 관할인 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신씨는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검찰은 “어떠한 부당한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인데 증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신씨는 “검찰이 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후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돼 전반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씨는 “공식적으로 소환을 받은 바도 없는데 소환을 거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이 “전화해서 나와달라 했을 때 나오겠다고 했었냐”고 맞받으면서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질문하고 신씨가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이 40여분 간 계속되자 재판부는 “더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이날 신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인간 본성에 기초한 권리이며 폭넓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며 “큰 틀에서 증인의 증언거부 사유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증인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동향파악을 직접 하던 사람이라 핵심 참고인인데, 증언을 거부하는 건 최소한의 형사사법 협력을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결국 수긍했다.

이날 신문에 참여한 피의자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뿐이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급여 등 2억원 이상을 받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에게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이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는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로 출석했으나 신씨를 상대로 이 전 의원이 반대신문을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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