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119 구급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충북 충주에서 대학병원·공공의료원 이송 거부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충북도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발목 골절상을 입은 70대 A씨는 수술을 받지 못해 사고 9시간여만에 사망했다.

충북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한 주민이 몰던 트랙터에 들이받힌 전신주가 넘어지며 A씨(75)를 덮쳤다. 발목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충주 지역 대학병원과 지역 공공의료원 3곳에서 119구급대의 이송요청을 거부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충주지역 대학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 공공의료원은 ‘미세분쇄골절은 수술할 수 없어 미세혈관 접합이 가능한 큰 병원이나 권역외상센터로 가야 한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병원의 수용거부로 구급대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A씨를 수지접합을 전문으로 하는 충주 시내 B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현장에서 18.6㎞ 떨어진 병원이다.

B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복부 안에서 출혈이 발견됐고, B병원 의료진은 강원 원주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B병원 측은 A씨 전원을 위해 청주 충북대병원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50분쯤 충주에서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2시22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9시간여 만이다.

이송을 처음 거부했던 충주지역 한 대학병원은 당시 상황이 의료계 집단행동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구급대 연락을 받았을 당시 A씨의 상황을 듣고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병원 측이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다고 밝힌 충북대병원도 이날 반박 자료를 냈다.

충북대병원 측은 “B병원이 원주 지역 병원 전원 요청이 불발된 후 충북대학교병원에 전원 요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충북대학교병원은 당시 충주미래병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전원 요청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근무 당시 권역외상센터 당직의와 전원 담당 코디네이터 모두에게 확인해본 결과 B병원 측이 전화로 전원 문의를 했다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이번 사건이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병원 진료기록부 열람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과 이번 피해 사례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병원이송충북수술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