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현재는 진행자가 교체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여론조사 규정 위반으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3인 방심위’ 체제인 6기 방심위에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의결한 사례는 아직 없다.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5월5일, 5월11일, 5월19일, 5월22일) 방송분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민원인은 해당 방송에서 신장식 진행자가 여론조사 필수 항목을 고지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7월 기준 이런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 누락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의결이 행정지도 선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사무처도 “여론조사 불충분 고지 등에 대해선 행정지도 결정을 해오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강경필 위원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방심위가 제재를 한 사례가 있나”라고 물었고 방심위 사무처가 사례를 조사한 뒤 “5기 방심위 기준 총 17건 제재가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경고 1건과 주의 3건, 권고 13건 등의 제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낮은 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강경필 위원은 “이 프로그램(‘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없어진 게 언제냐”고 다시 물은 뒤 “제재 받은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제작진 의견진술을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뉴스하이킥’에서 하차했고 현재는 권순표 앵커가 진행을 맡고 있다. 김정수 위원도 “여론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재가) 나오고 프로그램이 현존하고 있다. (제작진)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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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전 방심위가 의견진술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래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가 현재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금의 6기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할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임 기수(5기) 위원이 참여한 류희림 위원장 호선 절차 과정이 위법하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해도 관련 소송에서 뒤집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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