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A 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선박 건조공정 관련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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