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부당하게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여 만에 ‘순직’이 인정된 데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이번 결정이 군과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4일 성명을 통해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순직 결정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온전한 명예회복은 아닐 것”이라며 “군이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변 하사는 군인으로 복무할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이번 순직 결정을 계기로)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변 하사의 순직 결정이 군대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의 박에디 운영위원과 하루 상임활동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변 하사가 겪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 국가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이번 순직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4·10 총선 이후 꾸려질 22대 국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없는 군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심기용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난 2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영국 총리는 지난해 7월 자국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차별, 성폭력, 강제 전역 등에 공식 사과한 바 있다”며 “(성소수자 차별법으로 꼽히는 군형법 추행죄 등을 통해) 성소수자를 형사처분하는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이 시대를 22대 국회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