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 1000여만 원을 강탈했던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21일 특수강도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 1000여만 원과 은행 직원의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경기 안성지역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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