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가 있어도 장례식장 빈소를 불편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려 했으나 바닥에 약 7㎝의 단차가 있어 들어가기 어려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장례식장은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있어 A 씨의 진정은 기각됐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례식장 빈소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다면서 조문할 때 차별이 없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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