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위치한 갈색 도로 표지판에 '허경영 하늘궁 HEAVEN PLACE'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진 카카오맵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에나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있는 갈색 도로 표지판에 '허경영 하늘궁 HEAVEN PLACE' 글씨가 적혀 있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갈색 표지판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 정보 표지판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지나 국립공원, 관광시설 등 지정된 곳만 허가·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늘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불법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국유지인 데다 하천까지 있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받지 않고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하늘궁 측에 불법 표지판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하늘궁 측이 점용허가와 광고물 허가 없이 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하늘궁 측에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