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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