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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의 계획 승인 이후 그룹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등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목적의 장내매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불법 장외 매수가 아닌 합법적 장내 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SM엔터 2400억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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