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전경. 횡성군 제공

강원 횡성군은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휴가’ 3일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5일 신설,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 준비 휴가’ 20일 신설 등이다.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는 20일에서 25일로, 격려 휴가도 연 5일에서 연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격려 휴가는 대단위 행사지원을 비롯해 선거사무 종사, 지속적인 초과근무 등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여된다.

새내기 휴가 신설과 함께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던 장기 재직 휴가(5일) 대상자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을 배려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직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여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복무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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