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밝히자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관철시킬 목적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 조항을 악용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고 밝힌 셈이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을 늘리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도 논평을 내어 “현재 형성된 비공식 시장에서도 시급 1만원 이하의 외국인 가사·육아노동은 찾아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을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이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나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통령 발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정부가 지침을 내린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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