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700만원대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무죄로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형사보상금이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해 김 전 실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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