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건강상태를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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