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복귀 전공의·의대생 등을 추려 ‘감사한 의사 명단’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게재한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복귀 전공의 등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의 실명과 소속 병원, 학과 등 신상정보 자료를 주도적으로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조리돌림을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관련기사

  • 의협 “협의체 안 들어가”…추석전 출범 불투명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