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충남 공주시의 한 원룸 안에서 같이 사는 지인 B(50대)씨와 다투다, 원룸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목을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들은 임차한 원룸에서 같이 생활해 왔는데 당시 일자리 소개비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만∼2만 원을 요구했는데 B씨가 투덜대면서 싸움이 나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와스(WASS)를 통해 A씨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전북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 범행 당일 오후 10시 40분 그를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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