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에스피씨(SPC)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지난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에스피씨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채용 및 관리하는 에스피씨 계열사 피비파트너즈가 2019년 7월∼2022년 8월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게 노조파괴 의혹의 뼈대다. 검찰은 또 피비파트너즈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전아무개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허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로부터 ‘노조 와해 행위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 회장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18·19·21일 허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고, 지난 1일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에 불응했다. 그러자 검찰은 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동안 허 회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에스피씨 그룹은 4일 허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의 에스피씨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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