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 김태희 기자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 물류센터 공사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최근 업무상실화죄 등 혐의로 이 사건 물류센터 시공업체 전기팀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 5일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하는 등 부실시공을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요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또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시공된 열선의 전력소비량 등을 특정한 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발화구간에 설치된 열선에도 전력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 등의 열선 부실시공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46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팸스 물류센터에서는 큰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인 6일 오전 6시 3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쯤 갑작스레 불이 다시 번지면서 인명검색을 위해 건물 안에 투입됐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 소속 이형석 소방경(당시 50세)과 박수동 소방장(당시 31세), 조우찬 소방교(당시 25세) 등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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