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황 전 위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황 전 위원은 지난 2020년 4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사람('채널A 사건' 제보자)이 채널A 기자를 만났다"며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 '김용민 tv' 등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2021년 11월 황 전 위원과 최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6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황 전 위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황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2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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