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확인 결과, 불법 포획 흔적 없어

14일 오전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5㎞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14일 오전 6시쯤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인근 약 5㎞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의 선장인 B씨(65)가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수컷 한 마리를 발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날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610㎝, 둘레 305㎝ 크기다.

무게는 약 2000㎏가량이다.

해경은 밍크고래의 사체를 정밀 감식했으나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날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수협 등을 통해 위판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8000만 원에 위판됐다.

앞서 올해 동해안 중·북부 해상에서는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2마리와 쇠돌고래 1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

이우수 속초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 포획 등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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