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황금나침반 갈무리. 왼쪽 상단의 전화 상담번호는 채널A 상담번호가 아닌 보험대리점 업체로 연결되는 콜센터 번호였다.

보험 컨설팅 전화상담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보험업체에 넘긴 방송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채널A에 방송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1880만 원 제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채널A ‘황금나침반’은 보험 컨설팅 명목으로 방송 중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띄웠다. 시청자는 방송사 상담전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론 방송사가 아닌 콜센터 연락처였다. 시청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콜센터에 이름,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게 됐고, 이 콜센터는 보험대리점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보험방송을 내보낸 17개 방송사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채널A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채널A를 비롯한 방송사들의 행위가 방송법상 금지하는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채널A는 1심 재판 당시 “(콜센터)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지 방송사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며 방송사가 개인정보를 넘긴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 보험방송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흐름. 디자인=안혜나 기자

2심 재판에서 채널A는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단순한 신상 정보는 시청자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시청자의 전화를 협찬사에 전달한 것으로 방송사가 직접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상담의 상당수는 방송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에 부당한 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청자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도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 관련 정보에 속한다고 했다. 협찬사나 수탁업체를 통한 정보 수집 역시 실질적으로 채널A가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청자 정보가 보험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송사가 분명하게 알리지 않고 대가로 협찬료를 받았기에 ‘부당한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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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방송사들이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대리점 업체에 유용된 개인정보 건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자료 재가공

방송사들은 시청자에게 보험 리모델링·보험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무료 안내상담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방송사에 상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방송에 협찬을 한 보험대리점업체의 연락처로 연결돼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기게 된다. 방송엔 해당 업체나 제휴 업체의 소속 직원들이 전문가로 출연했다.

미디어오늘이 2020년 EBS ‘머니톡’을 포함한 여러 방송사의 보험방송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협찬이라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윈회와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했다. 방통위가 2022년 같은 문제로 제재를 결정한 방송사는 EBS, MTN, SBS미디어넷, 한국경제TV, 팍스넷경제TV, 내외경제TV, OBS, TBC, KNN, CJB, JIBS, G1, JTV, UBC, TJB, KB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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