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탈옥해 한국으로 입국, 한국 여성과 결혼해 생활 중이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검거돼 본국으로 넘겨졌다.

5일 법무부는 강도살인 등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한국에 들어와 국적까지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50·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택시를 강탈해 도주하는 등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 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알바니아에서 일어난 폭동을 틈타 탈옥한 그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인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캐나다를 거쳐 지난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A 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5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의 행방을 쫓던 알바니아 당국과 한국 법무부 등은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그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의 빠른 본국 송환을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 관련 법리 검토를 하는 한편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해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 허가 최소 절차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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