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뉴시스

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한 유아인 사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 A씨(30)는 지난 7월 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아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박정현 변호사는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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