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그래픽=김주원 기자

거리에서 여성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 20대 남성이 사흘 뒤 흉기를 들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하려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으로 침입하려다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 마포구 합정역 8번 출구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배달일을 할 때 타는 오토바이를 사용했으나 배달 업무 중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새벽에도 A씨는 서대문구 한 대학가를 걷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정황이 있다. 경찰이 CCTV 동선을 분석하다 추가로 찾아낸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남의 집에 들어갔다"며 "흉기는 범행이 발각됐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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