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과 함께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설위원 A씨의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성희롱 문자 의혹 보도 이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열린 포상징계위에선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후 외부 로펌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의혹은 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1일 A씨와 국정원 대변인실 근무 경험이 있는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해임 징계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A씨 등에게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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