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정 씨는 오늘 낮 12시 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습니다.
정 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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