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언론, 교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사태’로 일터 안전과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외에도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무보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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