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신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하여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에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사법개혁 방안으로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법원행정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 규칙 제정을 통해 2019년 9월 임시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법관 5명과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때문에 대법원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줄이긴 어려운 구성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서 법적 설치 근거가 없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계속 고심해왔다.

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라며 “향후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제25조는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부의 인사와 예산 등 구체적인 행정 영역 전반을 논의했다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 1기 자문위(2009년 7월∼2010년 6월)를 운영했고 이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고법부장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는 2기 자문위(2013년 7월∼2014년 6월)를 운영하며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년 내의 범위로 활동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각계 인사 7인으로 구성한다. 법원행정처는 22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는 7월 이전에 3기 자문위를 꾸리고, 여기서 △법관 증원 △법관 임용 법조 경력 재조정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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