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최…우원식 의장·주호영 부의장 등 공동발의 계획

외국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동들은 보육·교육·의료 접근권 등에 제한을 받으며,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 불법입양 등 위험에도 노출된다.

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심포지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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