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인 정통편을 판매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중국에서는 진통제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유통 및 복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암암리에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편 끝에 ‘정통편’ 등을 판매한 중국인 A씨(58)를 검거했다고 24일 알렸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의류 잡화점에서 정통편을 판매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A씨를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정통편 112정,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 등이 압수됐다.

정통편·거통편은 중국·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지만,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돼 있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분류되며 반입이 금지돼있다. 이를 소지·유통·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은 거통편을 몰래 들여와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중국인 등에게 판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황해독편 역시 유해 성분인 비소 성분 기준치(3mg/kg 이하) 초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반입 금지물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경찰은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토대로 대림동 일대에서 현장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고 판매되는 중국산 불법의약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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