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만취해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가 10대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지연)은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해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아 10대 여성 동승자 B씨(19)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약 75.4㎞ 초과 과속 주행을 하다가 전방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해당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는 바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동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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