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은행으로부터 "결혼자금이라며 해외송금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찾은 경찰에게 40대 A 씨는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이용해 국제결혼을 하려면 2천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차를 팔고 받은 2천570만 원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중매업체 전화번호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사실에 대해 뚜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경찰은 A 씨가 실제 사기 피해자이거나 사기 피해금 세탁 또는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A 씨의 계좌 출금 정지와 이용 중지를 은행에 요청하고, 울산에 사는 B 씨에게 차량을 판매했다는 내용을 파악한 뒤 형사팀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곧장 수사에 나선 형사팀은 B 씨가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현금 수거책인 A 씨 계좌에 3차례에 걸쳐 2천5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형사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B 씨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A 씨에게서 차를 구매했다고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2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으며, A 씨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피해금 2천570만 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B 씨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준호 태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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