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 여성가족부 제공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성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삭제 지원을 요청받은 피해 영상물 93만8000건 중 26만9000건(29%)을 삭제하지 못했다. 피해 영상물 3분의 1가량이 삭제되지 않은 것이다.

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업무협약을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23년 165건, 2024년 4390건에 그친다.

삭제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5만6136건, 2021년 16만6906건, 2022년 20만6908건, 2023년 24만3607건, 2024년 6월 기준 16만5095건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미삭제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이거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성인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상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성센터의 물리적 한계도 지적됐다. 디성센터는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삭제·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 영상물 삭제 주체는 인터넷 사업자이고 삭제와 차단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린다. 서버가 외국에 있는 역외 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등을 디성센터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문제가 되면 정부가 매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과 유포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디성센터 전문인력 증원, 예산 증액,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구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성센터의 역할을 격상하고 성폭력 방지법에 ‘(가칭)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전담 기구가 “디지털 성범죄 통합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공조를 주도하고 예방 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까지 협력하고 연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와 주요 플랫폼에서 삭제, 차단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럽연합(EU)의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EU의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해 증거 보존 명령 및 긴급 삭제·차단, 정보 제출 명령,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관련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한 금액을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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