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사장이 봉사자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이씨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서로 사건이 이첩돼 3개월여 수사 끝에 이씨는 검찰로 송치됐다.

이씨는 2022년 9월 센터 행사 업무를 함께 하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09년부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일해왔다. 이씨는 사건을 계기로 지난 12일 사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봉사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대신 별도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사임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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