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 씨(30대)를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의 보험금 3천4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에는 노란색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A 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았습니다.

이후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한 소와 바꿔치기한 뒤, 이중 소 17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보험을 과다 청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가 도축한 소의 DNA를 확인한 결과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벌인 축산업자 등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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