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7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했었고, B씨는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중이었다. 이듬해 1월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하던 B씨의 제안으로 B씨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B씨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B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자신에게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은 품은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동거 중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한 점을 바탕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판단됐다”며 “추후 분노나 적개심이 일어날 경우 또다시 충동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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