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운영한 동아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에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씨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아리 회원이 아닌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동아리 회장 A씨 등 3명은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 동아리 회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약을 팔거나 준 점이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급 호텔·클럽 등에 의사 C씨 등 동아리와 무관한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9년차 대형병원 소속 의사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다. C씨는 A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 새벽시간 A씨의 자택 인근으로 찾아가 현금을 주고 마약을 산 뒤 자신의 집에 보관하며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씨가 마약을 투약한 당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의 수술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C씨는 지난해 10~11월 세 차례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뒤 수술에 임했고, 그가 수술한 환자는 총 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C씨가 투약한 마약은 투약 효과가 최대 6~10시간 지속되고 체내에서 1~7일간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이라며 “투약 효과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씨로 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해 발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은 C씨 외에도 동아리 회원이 아닌 20대 중반 여대생 B씨 등도 A씨로부터 마약을 받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A씨가 구속되면서 마약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클럽에서 소개로 알게 된 상장사 임원 D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마약을 제공·투약한 것이다. D씨는 지난 7월엔 서울 소재의 한 호텔에서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주하려던 D씨를 구속기소했고,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며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동아리’ 타고 서울대·고려대·카이스트 등 파고든 마약 검은손

클럽·호텔·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대학생들을 연합동아리로 유인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단순 투약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